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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두세요

by ˇ ˘ ˝ ˚ 2023. 5. 2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이나 수익화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차계약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두세요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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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때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사실 및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및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

 

위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3~4일 내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 이것을 법원에서 소유자에게 송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되며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게 되고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위와같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서류제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서브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선택합니다. 이후 민사 서류 페이지에서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하여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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