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자격조건 신청서류 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으로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원부를 말하는데요.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며 발급 시 세금 감면 및 각종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다면 농지원부를 만들어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신청서류 보기
목차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신청서류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는 행정처에서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실태를 기록하여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단순한 소유권에 대한 확인보다는 해당 농지의 용도나 경작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이 세대별, 단위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하거나 재배
농지원부 신청서류
농지원부는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의 농지관리부서에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자경의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따라 신청서류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농업
-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 농지원부 신청서
- 농지소재지의 이장, 통장으로부터 받은 경작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토지이용계획서
임차 농업
- 임대계약서와 토지대장
- 재산세 납세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 통장으로부터 받은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의 농지관리부서에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농지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어두면 농업인 대상 자금 지원시 확인 서류로도 사용되며 농어촌 출신 자녀들의 장학금 신청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미래를 위해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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