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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은 생활정보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과태료)

by ˇ ˘ ˝ ˚ 2022. 12. 5.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소개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인데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시행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과태료)

 

그럼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먼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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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과태료)

 

목차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자동차검사기간 과태료
자동차검사기간 주기 

 

 

 

자동차검사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이것을 자동차 정기 점검이하고 지칭하는데요.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온라인으로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하려면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자동차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자동차

www.cyberts.kr

해당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에 커서를 올리면 아래에서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우측에서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면 검사 유효기간 시작일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과태료

 

자동차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일반 승용차 기준 2만 원이지만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과태료를 아래와 같습니다.

 

  • 30일 이내 과태료 : 4만 원
  • 30일~114일 이내 과태료 : 기존 과태료에서 3일에 2만 원씩 추가되어 부과됨
  • 115일 이상 과태료 : 60만 원

자동차검사기간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보통 2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최초 4년까지는 신차 구입 후 첫 번째 검사를 받고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으면 되는데요. 다만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라면 1년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용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이거나 6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검사대상 지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단,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차량(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은 제외됩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제때 받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하면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검사기간 조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보통 2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최초 4년까지는 신차 구입 후 첫 번째 검사를 받고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으면 되는데요. 다만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라면 1년마다 받을 수도 있으며 영업용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이거나 6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엔 제외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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