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증여세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납부기한)
목차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를 신고하시려면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위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 화면이 표시되면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란이 표시되면 증여일자를 입력하고 증여자 정보 입력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증자 정보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신후 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증자의 정보는 로그인한 아이디의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이후 세액계산 입력에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하면 완료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예로 증여일이 2023년 1월 1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4월 30일이 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혹은 증여받은 재산일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큰 만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한데요. 먼저 자녀 명의 통장 개설 후 매달 입금하여 저축액을 10년간 늘립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을 주식 또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후 10년 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현금화시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세대상 및 공제범위 그리고 세율 적용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은 사망 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임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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