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임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다 보니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사무직이나 현장직 등 다양한 직군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인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목차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말하며 수당, 임금, 휴가보상금 등을 산출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을 지칭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물가수당, 면허수당, 벽지수당과 같은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서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과 관련된 각종 수당들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50%
-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 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 수
- 육아휴직 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40%(상한액, 최저액 별도)
- 출산휴가 급여 : 1일 통상임금 × 90일(상한액 별도)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여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을 기초로 하는 근로조건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전기 상여금(상여금/12)/209(월 소정근로시간)
위의 식을 기본급 300만 원, 고정수당 50만 원, 연간 전기 상여금 100만 원으로 계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300 + 50 + 100/12/209 = 17,145 (원)
- 1일 통상임금 (8시간) = 137,169원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기 때문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및 성과급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는 차이가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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